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세종∙충청∙대전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를 추억하게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충청의 부여가 저의 외할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할머니께서 대장암을 겪었을 때 마주했던 한 이름 모를 청년 간호사입니다.

이른 새벽, 고열에 시달렸던 할머님이 오랜 기간 입원을 했을 때, 그곳 의료인들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었던 다른 병원들처럼 이중삼중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업무 포화를 감당하기도 바빴을 텐데 생소한 방호복을 보고 병균 취급을 당하는 모욕과, 신경이 곤두서있던 민원인들의 항의, 왜 늦게 오냐 따위의 정상적이지 않은 악성 민원들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할머니 곁을 지켜주던 그 청년 간호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 개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적폐로 몰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쳤던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의료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얹은 엄지손 캠페인으로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우리를 포함한 5개의 국가만이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임을 알고 계십니까?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지위와 이렇다 할 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경계나 역할이 불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권리 보장, 인권 침해의 금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간호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법의 제정으로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물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염려도 이해합니다. 크게 간호사 독자 개원 가능화에 대한 우려와 조무사 등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 같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이 두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방치됐던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인 복지부 또한 그건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에도 단독 개원 조항이 없습니다. 그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했을 뿐입니다. 또 명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법의 목적인 만큼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조항을 남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뗀 간호사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법제화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 구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의료인 전체가 향유하는 파이를 늘릴 방법을 찾아 나갑시다.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후보의 간호법 관련 코멘트를 읽어드리며 오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당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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